이주형 서울고검장 "대규모 경제 범죄 관용없이 엄정 대처할 것"

입력 2023-09-07 14:00   수정 2023-09-07 14:05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 신임 검사장(사법연수원 25기·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경제 범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할 것’을 공언했다.

이 고검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한분 한분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항고·공판·송무·감찰 등 고등검찰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도 거론했다. 급격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건하게 밝힌 것이다. 이 고검장은 "경찰 자체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6개월이 넘는 사건처리 비율이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며 "사건관계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종결이나 이송 없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마음자세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결정문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쉬운 용어로 알기 쉽게 작성한다거나, 향후의 진행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업무의 중심을 국민 인권 보호 강화 및 국민 편익의 증대에 두고, 담당 업무를 개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고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원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 연구관,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구지검 2차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수원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하 취임사 전문>

서울고검 검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관내 모든 청의 구성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아 서울고검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노만석 검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서울고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선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탄생하게 된 기본적 배경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비롯하여 검찰권 행사의 당부에 대한 기준은 바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가 여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걸러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불공정행위 등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항고?공판?송무?감찰 등 고등검찰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보다 국민 친화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에 걸쳐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하였다가 지난해 소위 ‘검수완박법’의 통과와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준비없이 이루어진 급격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로 인해 최근 급격히 대두한 문제가 사건처리 기간의 지연입니다.

경찰 자체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6개월이 넘는 사건처리 비율이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는 것이고, 특히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수사요구 종결한 후 다시 송치되는 사건의 경우 첫 고소로부터 기소 여부 결정까지 기존보다 그 기간이 배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검ㆍ경 수사협의체를 통한 개선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사건관계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종결이나 이송 없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마음자세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결정문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쉬운 용어로 알기 쉽게 작성한다거나, 향후의 진행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등검찰청 업무 전 영역에 있어서 업무의 중심을 국민 인권 보호 강화 및 국민 편익의 증대에 두고, 담당 업무를 개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화목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즐겁게 지내고 직원끼리 서로 배려하며 일하는 분위기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즐겁지 못하고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검 구성원 개개인이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로 일한다면 추구하는 목표를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고검 검찰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역량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울고검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동시에 즐겁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고검에서 저와 함께 만들어 갈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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